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산문제로 인해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장려함은 물론이고, 법적으로 다양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은 근로자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를 기준으로 90일의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수에 따라 각 1년씩 육아휴직을 가질 수 있는데, 요즘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신청도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장기간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중에 4대보험 처리, 4대보험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까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처리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니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시작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그달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시 복직하게 되었을 때 납부재개신고서를 제출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복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 됩니다.
두번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처리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납부예외를 신고해야 합니다. 휴직기간 중 산재보험료 부과는 물론 근로자에게 산재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번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처리는?
고용보험은 산재보험처럼 신고과정은 필요치 않습니다. 무급휴직인 경우 고용보험료가 발생되지 않지만, 유급휴직일 경우 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번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처리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니 보험료납입고지유에신청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직기간이 끝나고 정산은 복직한 경우, 퇴직한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되는데,
복직한 경우에는 복직할 때의 급여액으로 계산됩니다. 휴직기간 후 퇴직을 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며, 보험료의 60% 경감 후의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회사의 부담분과 근로자의 부담분 모두 각 60%씩 경감되며, 일괄납부금액이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일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4대보험 처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많은 근로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기가 어려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좀 더 좋은 사회, 살만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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