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단축 지원금 알아보기
임신하셨나요? 출산하셨나요?
우리나라에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알아볼거에요. 임신기간 특히 임신 초기 12주이내, 몸이 무거워지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가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 분들이 꼭 챙겨야 할 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단축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적어보겠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 초기와 말기 기간 유급으로 일일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는 제도" 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반 36주 이후의 모든 여성 근로자가 기존 임금은 그대로 받으면서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지난 2014년 9월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으로 시작되었고, 작년 2016년 3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방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방식은 방식의 제한이 없습니다.출근 시간을 1시간, 2시간 늦추는 방식부터,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 또는 퇴근 시간을 1시간, 2시간 당기는 방식까지 그 방식에는 제한이 없는 좋은 제도 입니다.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상: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 단, 임신 12주 ~ 36주 사이의 근로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전환 장려금: 전환 전, 후 임금 차액을 월 20만원씩 1년간 사업주를 통해 지원합니다. 임신 이외 사유의 전환장려금은 "주 15~25시간: 월 20만원, 주 25~30시간: 월 12만원"을 지원합니다.
간접노무비: 중소, 중견기업 월 20만원 1년 지원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50% 월 60만원한도로 1년 지원합니다. 단, 대기업은 월 30만원 지원합니다.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반 36주 이후의 모든 여성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경우 단축 개시일 3일 전까지 총사용기간, 근무개시일, 종료시점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신청서 양식은 정해진 게 없으며, 위 항목을 포함하여 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주의사항과 질문
▶ 위의 이미지의 법령대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기준법 74조에 의해서 법으로 보호받는 제도 입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모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단 6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12주 ~ 36주 사이의 여성 근로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제도' 활용하여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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