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자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은 30년, 전용면적은 60㎥ 이하,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입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무주택이란 현재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 있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표기되어 있는 분을 말하며, 세대원이란 같은 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을 뜻합니다. 세대주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자녀 입니다.
무주택에 해당되시면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도 확인해 보세요. 국민임대아파트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3인이하 가구 3,419,110원 입니다. 또한 가구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건축물) 총자산가액은 22,8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가액은 개별 자동차가액이 2,522만원 이하 입니다.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약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 세대가 보유한 자동차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깐 가격이 높은 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체적인 소득자산 산정밥법도 자세히 나왔으니 확인해 보세요.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미만인 경우 월평균소득이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며,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1순위입니다. 전용면적 50㎥이상인 경우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를 1순위로 합니다.
우선공급 입주자격
우선공급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란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②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민법」에 따르는 미성년자에 한정)가 있는 무주택구성원에게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경쟁이 심한 곳의 국민임대아파트는 동일순위 경쟁시 가점과 감점을 합산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도 동일할 경우 제비뽑기까지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기준으로 표로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보시면서 정리해 보세요. 또한 주택규모와 임대기간, 임대조건, 신청절차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접수와 인터넷접수가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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